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문창제약-금은화, 문창산약]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543호(2013.09.11.) 관련입니다. 2. 문창제약의 “금은화”, “문창산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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