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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문창제약-금은화, 문창산약]
작성자 : 관리자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543(2013.09.11.) 관련입니다. 2. 문창제약의 금은화”, “문창산약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금은화

문창제약

mc002

2012.11.2.

이산화황: 368 /

(기준: 30 /이하)

카드뮴: 0.6 /

(기준: 0.3 /이하)

문창산약

mc002

2012.11.2.

이산화황: 209 /

(기준: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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