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선일생약(주)_선일유백피]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392호(2013.09.16.)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선일생약(주)의‘선일유백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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