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선일생약(주)_선일유백피]
작성자 : 관리자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392(2013.09.16.)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선일생약()선일유백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선일

유백피

선일생약()

SI2012-12-1

2015.11.0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규격(산불용성회분)부적합

: 2.5%

[기준: 1.5%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55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