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품등 회수사실 알림[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등] | |||||||||||||||||||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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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등 회수사실 알림[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등] | |||||||||||||||||||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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