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주)푸른무약_푸른무약작약]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8447(2013.10.16.)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주)푸른무약’의‘푸른무약작약’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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