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정정 보고(알림)[(주)굿젠] | |||||||||||
1.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8449(2013.10.16.) 및 8534(2013.10.18.)호 관련입니다. 2. ‘(주)굿젠’의 의약품 ‘굿젠 인유두종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린바, 기 조치한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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