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보고(알림)[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_스피리바흡입용캡슐]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8294(2013.10.15.)호 관련입니다. 2.‘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스피리바흡입용캡슐(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품목은 콤비팩[스피리바흡입용캡슐(30캡슐)+흡입용기] 또는 리필캡슐팩(30캡슐_리필용) 2가지 형태로 유통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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