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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미륭생약(주)_미륭당삼]
작성자 : 관리자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8603(2013.10.22.)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미륭생약()’미륭당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당삼

미륭생약()

MS130424-01

2013.05.0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이산화황 부적합

: 1603mg/kg

[기준: 30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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