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미륭생약(주)_미륭당삼]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8603(2013.10.22.)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미륭생약(주)’의‘미륭당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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