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주)현진제약_현진자소자]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ㅟ약품안전관리과 – 9149(2013.11.05.)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주)현진제약’의‘현진자소자’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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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주)현진제약_현진자소자]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ㅟ약품안전관리과 – 9149(2013.11.05.)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주)현진제약’의‘현진자소자’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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