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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주)현진제약_현진자소자]
작성자 : 관리자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약품안전관리과 9149(2013.11.05.)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현진제약현진자소자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현진

자소자

()현진제약

13145A

2013.01.30.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회분 부적합: 8.5%

[기준: 6.0% 이하]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3.5%

[기준: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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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