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유일제약_유일감국]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9342(2013.11.08.)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유일제약’의‘유일감국’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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