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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유일제약_유일차전자]
작성자 : 관리자

1.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9811(2013.11.21.)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유일제약유일차전자 품질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유효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유일차전자

유일제약

YL 045

2016.01.04.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회분 부적합: 25.1%

[기준: 5.5% 이하]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21.3%

[기준: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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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