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유일제약_유일차전자] | |||||||||||||
1.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9811(2013.11.21.)호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유일제약’의‘유일차전자’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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