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 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산제약-동산방풍, 동산하수오]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7845(2013.11.22.)호 관련입니다. 2.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방풍”과 “동산하수오”의 품질 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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