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주)메디코리아-메디고탄력밴드]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11089(2013.12.10.)호 관련입니다. 2.‘(주)메디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하는 “메디고탄력밴드”(제조번호: MDKE1008, 사용기한: 2016.06.03.)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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