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 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산제약-동산작약] | |||||||||||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8829(2013.12.20.)호 관련입니다. 2. ‘동산제약’의 한약재 “동산작약”의 품질 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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