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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사실 알림[(주)푸른무약_푸른무약자소엽]
작성자 : 관리자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2853(2015.03.02.)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 방지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푸른무약자소엽

푸른무약

PU1304-39

2013.3.7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규격-산불용성 회분(%) 부적합

- 4.1 (기준: 2.5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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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