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대경다온제약_엘케이쌀쥐약, 쥐싹]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3327호(2015.03.12.)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엘케이쌀쥐약” 등 2개 제품이 「약사법」 제71조(폐기명령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 (2등급)
(주1) 용기(라벨)에 제조원이 ‘(주)하이테크바이오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대경다온제약’에서 제조함
(주2) 제품 용기(라벨)에 ‘쥐싹젬’으로 기재되어 있음
붙임 의약외품 회수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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