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명령[주식회사원광허브 - 원광허브진피]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200호(2015.03.13.)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원광허브’의 한약재 ‘원광허브진피’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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