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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한솔제약(주) - 한솔우슬]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734(2015.04.01.) 관련입니다.
 
2. 유통 의약품에대한 수거 검사 결과, 한솔제약()한약재한솔우슬에 대한 이산화황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한솔우슬
한솔제약()
HS128C2736
2014.6.1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이산화황 부적합
기준 : 30 ppm 이하
결과 : 1,254 ppm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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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