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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알림[경신제약(주)_경신방풍]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28(2015.04.21.)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뙤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경신방풍

경신제약()

14-44-2

(2014.06.09.)

2등급

품질부적합(성상)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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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