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알림[경신제약(주)_경신방풍]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28호(2015.04.21.)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뙤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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