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경주계림제약사] | |||||||||||||||
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2014. 2.) 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03호(2015.04.22.)
2. 시중에 유통중인 ‘경주계림제약사(전: 계림제약)’의 ‘계림숙지황’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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