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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주)화림제약-화림조각자 외 2품목]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167(2015.04.28.)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한약재에대한 수거 검사 결과, ‘()화림제약의 한약재 중 화림조각자 외 2품목(3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조업체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기준 및 사유
()화림제약
화림조각자
0159-13-01
2016.12.25.
성상
기원종이 다름
화림계지
0062-14-04
2017.8.3.
성상
지름 7mm 이상의 가지가 다량 혼입됨
화림전호
1150-13-01
2016.2.27.
성상
기원종이 다름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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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