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주)화림제약-화림조각자 외 2품목] | |||||||||||||||||||||||||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167호(2015.04.28.)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한약재에대한 수거 검사 결과, ‘(주)화림제약’의 한약재 중 화림조각자 외 2품목(총 3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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