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916호(2015.05.01.)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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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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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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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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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2등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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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
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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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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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43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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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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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 결과 : 주피가 다량 혼입됨
(기준 : 황벽나무, 황피수의 줄기껍질로서 주피를 제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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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
토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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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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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5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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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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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 결과 : 포제품임(기준 : 갯실새삼의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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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
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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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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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21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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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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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 결과 : 지름 6mm이상 줄기가 다량혼입됨
(기준 : ~ 줄기는 긴원기둥 모양이고 ~ 지름 1.5~6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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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
반하생강
백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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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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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05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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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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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부적합
- 결과 : 이물(기원이 다른식물, 돌)이 혼입됨
(기준 : 반하를 생강과 백반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다, ※ 반하 :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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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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