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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덕인제약(주)_덕인제약황백 등 4품목]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916(2015.05.01.)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 방지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덕인제약
황백

덕인제약()

5101437C

2014.10.14.

성상 부적합

- 결과 : 주피가 다량 혼입됨

(기준 : 황벽나무, 황피수의 줄기껍질로서 주피를 제거한 것)

덕인제약
토사자

덕인제약()

5121532C

2014.12.15.

성상 부적합

- 결과 : 포제품임(기준 : 갯실새삼의 씨이다.)

덕인제약
인동

덕인제약()

51222159C

2014.12.22.

성상 부적합

- 결과 : 지름 6mm이상 줄기가 다량혼입됨

(기준 : ~ 줄기는 긴원기둥 모양이고 ~ 지름 1.5~6mm이다.)

덕인제약
반하생강
백반제

덕인제약()

505205015C

2014.05.20.

성상 부적합

- 결과 : 이물(기원이 다른식물, )이 혼입됨

(기준 : 반하를 생강과 백반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다, 반하 :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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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