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 사실 알림[(주)필코인터내셔날]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148호(2015.05.08.) 관련입니다. 2.‘(주)필코인터내셔날’의 화장품 ‘리시리 헤어 컬러링 트리트먼트(다크브라운)’ 등 3품목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의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이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붙임 :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