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 알림[참조은산업_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430호(2015.05.15.) 관련입니다. 2. “참조은산업”의 의약외품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붙임: 의약외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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