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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 알림[참조은산업_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430(2015.05.15.) 관련입니다.

 

2. “참조은산업의 의약외품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연번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1

참조은황사

방역용마스크(KF94)

참조은산업

0407

2014.4.7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붙임: 의약외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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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