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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유)한풍제약-비맥스에스정]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89(2015.05.21.) 관련입니다.

 

2. ‘()한풍제약에서 보관중인 의약품 원료인 백수오를 수거 검사한 결과 순도시험 부적합 사유로약사법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의약품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비맥스에스정

()한풍제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311)

15011

(2015.01.13)

2등급

원료 품질 부적합

(순도)

15012

(2015.01.13)

15013

(2015.03.25)

15014

(2015.03.25)

15015

(2015.03.25)

15016

(2015.03.25)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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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