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한솔제약(주)-한솔창출] | |||||||||||||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48호(2015.05.21.) 관련입니다.
2. 유통 의약품에대한 수거 검사 결과, ‘한솔제약(주)’의 한약재‘한솔창출’에 대한 기원식물 부적합사유로「약사법」제7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3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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