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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표) 알림[(주)리지안]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947(2015.05.27.) 관련입니다.

 

2. “()리지안에서 제조하여 유통 중인 화장품 아쿠안올인원퍼펙트에센스스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15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이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화장품 내역(2등급)

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 사유

아쿠안올인원퍼펙트에센스스킨(200ml)

리지안

150204FS001

(2015.02.04.)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시험 부적합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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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