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공표) 알림[(주)리지안]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947호(2015.05.27.) 관련입니다. 2. “(주)리지안”에서 제조하여 유통 중인 화장품 “아쿠안올인원퍼펙트에센스스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이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화장품 내역(2등급)
붙임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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