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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한도제약_한도금은화, 한도인진호]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110(2015.05.29.)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 방지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시험결과

기준

한도금은화

한도제약

GO13-02-14

2013.02.14

성상

부적합

이물(,줄기)다량혼입

한도인진호

IJ14-03-26

2014.03.26

성상

부적합

기원식물부적합

(한인진임)

 

붙임 : 약품 회수 안내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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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