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련정보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디앤허브_디앤허브작약]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395호(2015.06.04.)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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