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안내(의원) | |
수수료 : 40,000원 / 처리기한 : 10일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기관 도면 - 자가점검표(「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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