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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안내(의원)
작성자 : 보건정책과
수수료 : 40,000원 / 처리기한 : 10일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기관 도면
- 자가점검표(「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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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