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원스톱 의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
○ 대상환자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산정 ○ 적용기간 : 2022.7.27.진료분~2022.9.30.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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