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시설 관리자는 신고받은 소독업자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7)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소독의무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3호 | 50 | 100 | |
팩스번호
031-790-6386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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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소독업 관련 질의 응답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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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5-08-29 | 82 |
| 2 |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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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5-09-15 | 73 |
| 1 | 소독업 관련 질의 응답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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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2025-08-29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