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을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만 10세 미만 어린이

사업내용

  • 사업시기1월 ~ 12월
  • 사업내용
    • 수술비 :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최대 10만원)
      ※예산에 따라 안경비 지원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으로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강조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등

수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2프로필양식
  • 3주민등록등본
  • 4신분증
  • 5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강조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6 자동차보험증권

    강조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안경처방전
  • 2안경비영수증
  • 3통장사본
  • 4신분증

    강조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지원절차

  • 1. 수술신청
    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 / 메일 / 우편 발송
  • 2.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3.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1.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2.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공문 발송
  • 4. 수술진행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5. 수술비 청구 및 지급
    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수술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지급
  • 6.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 만족도 및 경과조사

기타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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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5040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