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을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만 10세 미만 어린이
사업내용
- 사업시기1월 ~ 12월
- 사업내용
- 수술비 :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최대 10만원)
※예산에 따라 안경비 지원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강조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등
수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2프로필양식
- 3주민등록등본
- 4신분증
- 5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강조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6 자동차보험증권
강조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안경처방전
- 2안경비영수증
- 3통장사본
- 4신분증
강조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지원절차
-
1. 수술신청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 / 메일 /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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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심사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3.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1.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2.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공문 발송 -
4. 수술진행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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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비 청구 및 지급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수술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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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 만족도 및 경과조사
기타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