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모든 출산가정 -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을 안내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전환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추가형(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보건소)
    본인, 가구원
  • 대상자선정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결정통지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서비스 예약선정
    (도우미 업체)
    본인, 가구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9,357 164,508 232,890
3인 290,169 240,352 296,127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강조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강조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강조만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강조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강조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를위한 서비스, 아기를 위한 서비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 산후 위생관리
  • 간단한 청소 등
  • 식사지원
아기를 위한 서비스
  • 아기 위생관리(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 소독 등)
  • 아기 건강상태 확인
  • 아기 세탁물 관리 등

202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단위 : 일, 천원]
202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을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강조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강조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 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구비서류

지원 자격 안내: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강조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필수(공통)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 1임신확인서(쌍태아일경우)
  • 2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 3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4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5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6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예약 및 이용절차
  • 지원신청 후 자격판정이 완료되면 등록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자격유형 및 이용법)를 보내드립니다.
  • 본인의 자격유형을 확인한 후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리고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전 업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 하며 카드의 포인트가 차감 되는 방식입니다.
  • 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해야 합니다.

(*예시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돌보기 추가 등 )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 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 문의처 : 1566-3232)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을 기관명, 주소,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베스트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5, 1층 (덕풍동) 031-791-6186
2 (강동하남지사)엔젤스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7층 721호 (신장동, 우정빌딩) 031-931-1414
3 (A+)경기해피케어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15, 1층 (덕풍동) 031-765-3576
4 (A+)강동하남 사임당산후도우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6층 F610호 (풍산동, 미사센텀비즈) 031-796-3575
5 ( A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하남강동송파점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7층 L7197호 (신장동) 031-767-7727
6 (#)아기천사 앤 맘 하남지사(강동,하남,성남)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신장동 3층 352호 (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02-6015-3579
7 ( +A )선우 맞춤형 산후케어 하남지사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70-1, 상가동 1층 B1-05호(더샵 포웰시티) 010-2325-2492
8 (A+)스마일맘케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49-9, 101호 031-795-0556
9 (A+)하누리케어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63, 1층 101호(신장동) 031-793-1379
10 슈퍼맘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9번길 23, 1층 (신장동) 031-793-0166
11 (#)다산케어센터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8, 6층 R110호(신장동, 건호빌딩) 031-577-0552
12 케이맘산후도우미 하남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90, 2층 236호(망월동,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010-8107-3548
13 ( # )친정맘산후도우미 하남지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3호 21실 031-794-7932
14 ( A+ )산모아기보듬센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49번길 34, 1층(덕풍동) 031-793-8339
15 (NO1)아이맘케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10층 1001호(덕풍동, 케이앤몰) 031-793-8337

강조기관 상호명은 서비스 품질평가 등급과는 무관한 명칭이며, 품질평가 등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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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