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2024.01.기준]
구 분 | 금연구역 | 개소수 | 과태료 기준 (흡연자 개인부과) |
---|---|---|---|
청사 |
|
68 | 10만원 |
학교 |
|
86 |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434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232 |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5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73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455 | |
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637 | |
교통시설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6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55 |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550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3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5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1 | |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432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314 | |
목욕탕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8 |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120 | |
음식점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및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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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5 |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2 |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 54 | 5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
|
270 | 10만원 |
강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참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옥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2024.01.기준]
구분 | 금연구역 | 개소수 | 과태료 기준 (흡연자 개인부과)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내 | 77 | 5만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111 | |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 관할 버스정류소, 버스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 591 | |
주유소·가스충전소 | 주유소·가스충전소 내 | 44 | |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내 | 7 |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37 | |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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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설관리·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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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유자 의무
- 1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2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흡연실 설치 시 법령을 준수해야 함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 기준
금연구역 표지 설치방법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
- 표지 내용 :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표기와 함께 위반 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준수사항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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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건물) | |
금연구역(시설) | |
금연(그 밖의 경우) | |
흡연구역 |
강조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 부착
-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흡연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경계 표시하고,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방법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하며,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함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됨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해야 함
-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