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사업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규제정책)
내용
- 금연 관련법규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운영실태 지도점검 위반시설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옥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현황
금연구역 | 관내금연구역지정현황 | 구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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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공원 내) | 새고향 공원(이하 공원 생략), 꿈동산, 새희망, 새나라, 은방울, 꿈나라, 한솔, 새싹, 한마음, 신장근린, 창우근린, 꿈나무, 꿈돌이, 자이, 풍산지구근린 1호, 풍산지구근린 2호, 풍산지구근린 3호, 풍산지구근린 4호, 풍산지구 어린이 1호, 풍산지구 어린이 2호, 풍산지구 어린이 3호, 풍산지구 어린이 4호, 풍산지구 어린이 5호, 풍산지구 어린이 6호, 풍산지구 어린이 7호, 풍산지구 어린이 8호, 덕풍근린, 미사근린, 수리어린이, 예동어린이, 신장공공녹지, 국제자매도시, 덕풍수변 1호, 덕풍수변 2호, 문화소, 문화 1호, 문화 2호, 미사지구근린 1호, 미사지구근린 2호, 미사지구근린 3호, 미사지구근린 4호(호수), 망원천 수변, 신장완충녹지 | 73개소 |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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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소 |
버스 정류소 | 관할 버스정류소, 버스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 574개소 |
주유소 | 베스트원 주유소(이하 주유소 생략), 셀프광장, 개나리, 신한국, 약수터, 오륜, 서하남고속, 중부, 백제, SK서하남IC, 동운, (유)풍산, 지에스칼텍스(주)황산, 구산셀프, 서하남배다리, 광암에너지, 서하남나들목, 덕풍, 서하남(판교방향), 하남만남, 현대오일뱅크 경기, 씨앤에스유통(구)구도일주유소풍산신도시, 하남셀프, 초이, 산곡, 현대오일뱅크(주)직영동부셀프, 천현플러스, 동서울, 꽃밭, SC에너지(주)하남풀페이, 유니드, 청정하남 | 32개소 |
가스충전소 | 위례LPG충전소, 하남만남충전소, SK하남충전소, ㈜삼표에너지 삼표충전소, 광동충전소, (부)브룩사이드 | 6개소 |
문화재보호구역(구역 내) | 하남 미사리유적, 하남동사지, 하남 이성산성,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하남 광주향교, 하남시 상사창동연자마,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 7개소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미사역(출입구10개소), 하남풍산역(출입구8개소), 하남시청역(출입구6개소), 하남검단산역(출입구4개소) | 28개소 |
택시 승강장 | 하남시청, 미사역, 아이테코·이편한세상미사, 덕풍시장, 신장시장, 동부주유소, 덕풍현대아파트, 신장중학교입구교차로, 하남중학교, 새뜰마을4단지·나룰초등학교, 장지마을, 미사강변도시28단지·24단지, 미사강변도시13단지·15단지, 미사강변도시6단지·미사강변고, 미사강변도시9단지·미사강변중, 미사강변도시4단지·7단지, 미사강변도시8단지·단독주택1단지, 미사강변도시30단지, 스타필드, 한솔리치빌1단지·5단지, 황산사거리, 풍산역·이마트앞, 풍산역3번출구·덕풍지구대, 풍산역5번출구·휴먼시아, 하남검단산역·창우초교, 미사한강마을·현대지식산업센터 | 27개소 |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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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문의처 : 하남시 보건소 031-790-6558
구분 | 공중이용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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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1. 국회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 3. 법원과 그 소속기관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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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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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어린이집 | 9.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
청소년활동시설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 등 | |
도서관 | 11.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학원 | 13.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시설 | 14.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대형건물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건축물 | |
공연장 | 17.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 점포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지하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19.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20.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21. 사회복지시설 | |
목욕탕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방. PC방 |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시행일 2013.6.8.≫ | 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시행 |
음식점 | 24.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 · 14. 1월부터 100㎡이상업소 · 15. 1월부터 전체업소 |
만화방 | 25. 만화대여업소 | |
고속도로휴게소 | 26. 「도로법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 관광안내소를 포함한 그 부속시설) | |
공동주택 | 27. 위례 롯데캐슬,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위례 그린파크푸르지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센트로엘, 미사강변도시 16단지,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 아스트로, 미사강변 더샵 리버포레, 미사강변 한신휴플러스, 하남 더샵센트럴뷰, 미사강변도시 베라체 | 32개소 |
실내체육시설 | 28.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수영장, 체력단력장 등 | 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
시설관리·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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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설소유자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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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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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
- 표지내용: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표기와 함께 위반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준수사항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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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건물) | ![]() |
금연구역(시설) | |
금연(그 밖의 경우) | |
흡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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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 건물내에 설치할 때: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 부착.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할 때: 흡연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경계표시하고,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방법
-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건물내에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며,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 할 수 없음.
- 흡연실에는 재떨이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 시설물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