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사무실, 부대시설 입주 사업장, 주거공간 기숙사 모두 포함)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자들은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사용할 수 없는 바,
해당 관리사무실과 계약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이후 신청되는 건에 대하여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전자지불제도에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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