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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 교육신청기간 연장알림 및 홍보
1. 경기도 여성정책과-13727(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해 도내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교육접수기간을 ‘교육기간 내  (9~11월)선착순 접수’로 연장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많이 참여 바랍니다.
 ○ 교육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화 031-220-3989)

붙임 교육신청서(양식)_교육웹포스터_회의자료 홍보(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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