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365일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내용

건강음료 지원(1인 1일 1개)

강조음료배달과정 중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이상 발견 시 동행정복지센터 연계 조치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유사 중복사업 대상자 제외(장기요양, 무료급식, 응급안전, 맞춤돌봄 사업 등)

강조예산범위 내 건강음료 지원 목적 및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문의사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6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