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 대상자(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2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의 (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3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강조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강조소득기준 대상 미포함되나 갑작스런 사고, 위기상황발생, 초고령 노인 등 법적 보호자(가 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해외거주, 장거리 거주, 초고령의 자녀 등)

    강조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강조특별한 경우 : 65세 미만 노쇠현상 현저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자(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와 재가노인서비스센터와의 종합적 검토에 따름)

주의 우선순위
  •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차상위계층
  • 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장기요양등급외자
  • 5독거유무 등 고려하여 시에서 선정

이용제외 대상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장기요양,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밑반찬 도시락 배달 서비스
  • 정서지원 및 안부 · 안전 확인 등

신청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신분증 지참)
  2. 동 → 시 대상자 신청서 제출 /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시 → 동 대상자 통보
  3. 대상자 서비스 제공
문의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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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31-790-626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