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가능지역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조합원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강조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이 기본적으로 불가능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가능 조건

  •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 아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토지사용권원 · 소유권 확보 등

여권발급 수수료 - 구분, 영수필증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계(58면기준),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 분 2017.06.03. 부터 2020.07.24. 전 2020.07.24. 이후
조합원모집 신고 시 행정청에 모집신고 필증 득 토지사용권원 확보 없음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95% 이상 토지소유권 95% 이상 토지소유권 95% 이상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며,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일단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하여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업계획(안)일 뿐입니다.
  • 분양가격 및 동‧호수는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절차 등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추가분담금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강조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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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주택과   공동주택팀
  • 전화번호 031-790-640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