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수술비 지원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을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1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사업내용

  • 지원질환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범위
    • 의료비 : 신청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입원료 포함) 및 사전검사비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최대 10만원) → 눈 수술비 지원받은 대상자에 한함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으로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3,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강조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등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눈 의료비 지원신청서
  •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3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4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5주민등록등본
  • 6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 1눈 의료비 지원신청서
  •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3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4수술할 병·의원의 진단서(소견서)
  • 5주민등록등본
  •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7건강보험자격확인서
  • 8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 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 지원 결정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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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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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