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 방지코자 합니다.

강조치매 조기 약물 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지원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자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 (㉮~㉰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 ㉯ 진단/치료관리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수에 따른 본인부과액 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8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강조괄호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초로기 선정기준 : 만 60세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 ㉯, ㉰기준 반드시 충족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우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2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3본의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
  • 4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5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7가족이 아닌 신청인(요양사 등)이면 위임장 필요

조호물품 지원사업

대상

치매등록 어르신 누구나 (진단서 혹은 처방전으로 질병분류코드 확인)

지원품목

기저귀(요실금팬티 또는 겉기저귀중 택1), 위생소모품(물티슈와 방수매트)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팩스, 메일 -> 치매안심센터 내소 수령 혹은 택배 발송

제공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1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 기간 적용 제외)

강조택배 배달 서비스 가능

치매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실종예방 안심팔찌 보급 서비스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예방 안심팔찌를 보급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서비스

  • 대상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은 누구나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팩스, 메일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시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대상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서비스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다리미로 다려 부착
(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 대상치매어르신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치매환자 두뇌건강학교 프로그램

  • 교육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1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2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 3인지지원등급자
  • 교육기간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이용시간주 3일, 3시간
  • 교육내용인지자극 프로그램(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 이용요금무료
  • 신청방법하남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및 유선 신청
  • 필요서류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강조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가능
  • 이용정원10명
    강조선착순 접수
  • 신청문의하남시 치매안심센터 ☎ 031-790-6254

    강조우선순위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 소득 순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 2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 교육대상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 교육장소하남시 치매안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4층)
  • 교육내용치매 이해하기, 마음 이해하기, 스트레스 관리 등
  • 신청문의하남시 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 교육일정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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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254
  • 최종수정일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