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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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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재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보육, 간병, 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연락처

    기초생활보장 : TEL 790-6214 / FAX 790-6859

    의료사례관리 : TEL 790-6850 / FAX 790-6859

자료관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 전화 031-790-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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