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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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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대상선정

  • 대상자

    만 18세 ~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희망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 무능력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자료관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 전화 031-790-6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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