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희망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