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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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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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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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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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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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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자료관리부서 :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
031-790-6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