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분야별정보

행복한 하남!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Home > 분야별정보 > 주민복지 > 기초생활보장
  • 확대 축소 인쇄

보장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2.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3. 급여결정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자료관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보장팀 ( 전화 031-790-6214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