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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란?

  • 특정경유자동차란?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후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

  • 대상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 :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특정(정밀)검사 부적합 받은 차량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 1.위 대상차량 여부확인 2.차량엔진형식 or 배기량확인 (자동차등록증) 3. 해당장치제작사에 문의신청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업체현황

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LPG) 개조업체현황
매연저감장치 업체 저공해엔진(LPG) 개조 업체
일진전기(주) 031-220-0884 (주)블루플래닛 070-7012-7427
HKMNS(주) 02-2082-3914 (주)엔보터 031-663-9779
(주)세라컴 041-531-0657 (주)엔보터 031-663-9779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02-326-1748 (주)엑시언 031-369-0834
후지노테크(주) 031-654-2031 (주)이룸지엔지 1577-9696
(주)제너럴시스템 02-565-6721 일진전기(주) 주의보
(주)이엔드디 02-2029-7035 (주)한국엔엠텍 031-220-0884
(주)크린어스 031-888-5925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LPG) 개조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일반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유지관리비
DPF 자연대형 5,656,(6,024) 5,953(6,321) 310(508)
자연중형 5,220(5,588) 5,493(5,861) 310(508)
복합중형 7,321(7,689) 7,711(8,079) 310(508)
복합소형 RV, 승합 3,777(4,145) 4,024(4,392) 310(508)
화물 3,876(4,244) 4,074(4,442) 310(508)
pDPF 중형 2,575(2,615) 2,793(2,833) 10(50)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95(1,835) 1,978(2,018) 10(50)
화물 1,849(1,889) 2,005(2,045) 10(50)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849(1,878) 2,000(2,040) 10(50)
화물 1,892(1,932) 2,027(2,067) 10(50)
엔진개조 RV, 승합 3,432 3,610 45
1톤 화물 3,526 3,657 45
  • 비고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30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만원, 무상점검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지원금액 ( )는 1종 장치에 대해서는 TDMS 단말기 부착 비용(170,000원) 및 통신비(198,000원), 2종 장치에 대해서는 2개월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을 포함한 비용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TDMS 부착 또는 성능확인검사 시행 후부터 적용됨

    유지관리비용의 ( )는 1종 장치는 TDMS 통신비(19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2종 장치는 2개월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을 포함한 비용임

    1종 장치 중 TDMS 미적용 차량은 성능확인검사 비용(40,000원) 지원토록 함

    장치 부착, 개조ㆍ교체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 제작자가 부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전년도 10우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 평균 부품 가격 및 환율 적용)이 있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상기 지원금액은 2011.3.1. 구조변경 완료차량부터 적용하며, 이전차량은 종전 지침의 지원금액을 적용함

저공해 조치에 따른 혜택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3년간 면제

    1종, 2종 저감장치는 장치 부착 후 성능확인검사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 (3종 저감장치 및 LPG엔진 개조차량은 구조변경검사 합격 후 면제처리)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3년간 면제(3종 저감장치는 제외, LPG엔진 개조차량의 경우 지속기간 면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차량 의무사항

  •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간 폐차 또는 수출 금지(의무운행기간 : 2년)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사고나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부착된 저공해 장치의 비용을 사용기간별 회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제외)

  • 장치의 보증기간 이내에 대기관리권역외 전출 또는 소유권이전 자제.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부착.(장치제작사에 문의)
  • 철저한 차량정비로 최상의 상태 유지

    ※ 장치의 보증기간 :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3년

저공해장치 반납절차

  • 수출. 폐차 등 차량 말소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증명서 발급받은 후 차량 말소등록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 대상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특정검사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전시용·판매용은 대상에서 제외)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지역 정보
    저공해엔진(LPG) 개조 업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도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신청방법
  • 1.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2.노후차량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항 확인서 교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3. 자동차 폐차(교부일로부터 2월이내) 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청(소유자 -> 관할시청) 5. 보조금 지급 (시장)

조기폐차 신청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할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

조기폐차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 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하 4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00만원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 대상차량

    2005.12.31.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 차령 7년이상 경과한 경유사용자동차

  • 연차적 저공해조치 대상(2012까지)
    대기관리권역지역 정보
    자동차 총중량 자동차 최초 등록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비고
    3.5톤이상 2001. 12. 31 이전 2008. 12. 31 까지 최초등록일 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002.1.1~2002.12.31 2009.12.31까지
    2003.1.1~2003.12.31 2010.12.31까지
    2004.1.1~2004.12.31 2011.12.31까지
    2005.1.1~2005.12.31 2012.12.31까지
    2.5톤이상 ~ 3.5톤이상 2003.12.31이전 2010.12.31까지
    2004.1.1~2004.12.31 2011.12.31까지
    2005.1.1~2005.12.31 2012.12.31까지
  • 저공해 조치 명령

    이행기간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미이행차량 조치사항 - 과태료 20만원(「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대기환경 보전법」제92조)

  • 조공해 조치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및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출고당시 저공해 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 등록 자동차

  • 조공해 조치 유예대상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이하인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 유지가 곤란한 내구연한 제한 자동차 : 시내ㆍ외버스 등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자동차 : 부착공간 부족, 온도부적합, 상품용 등

  • 저공해 조치 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종ㆍ2종 매연여과장치(DPF)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 신청방법

    1. 위 대상차량 여부확인 2. 차량엔진형식 or 배기량확인(차량등록증) 3.해당 장치제작사에 문의신청

자료관리부서 :
환경보호과 / 대기관리팀 ( 전화 031-790-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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